문화도시 사업 비전과 목표
비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 확산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굴
-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 내외 지정 및 권역별 문화도시 발굴
문화도시 추진방향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 지원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 지원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규모 및 내용
문화도시 기본 지정방식은 도시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 추진 가능
사업명
문화도시 사업
법 지정 문화도시의 도시문화
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사업규모(안)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
기본사업비 : 75억
[각 도시별 공동지원금]
선별사업비 : 125억
[과정평가 후 차등 지원]
사업기간
본 사업 총 5년
(종료후 각 도시 자체 지속)
0~1년차 : 사업도입 / 시범운영
2~3년차 : 활성화 / 과정평가
4~5년차 : 집중지원 / 안정화
사업내용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도시고유의 문화력 강화사업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사업
지역제안형 특성화사업 등
문화도시 지정절차
-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승인]
- 예비문화도시 추진
[지자체 예산 투입]
- 문화도시 지정심의
- 법정 문화도시 지정